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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시리즈입니다.
안전관리자 필수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실기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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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14
253. 사람이 작업할 때 느끼는 실효온도(체감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
- 기온, 기류, 습도
*참고 공기정화의 4대요소 :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254. 보안경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선택 시 유의사항
1) 차광보안경 :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으로부터 눈보호
2) 유리보안경 : 칩, 미분, 기타 비산물로부터 눈보호
3) 플라스틱보안경 : 액체약품 등 기타 비산물로부터 눈보호
255. 차광보안경의 주목적 3가지, 종류 4가지
주목적
가. 자외선으로부터 눈보호
나. 적외선으로부터 눈보호, 다. 가시광선으로부터 눈보호
종류
가. 적외선용 나. 자외선용
다. 복합용 라. 용접용
256. 인간-기계 기능체계 및 기본행동 기능 순서
(1) 출력 (2) 정보처리 (3) 입력
257.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려할 때 재해발생 개요를 작성하시오..
[보기]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자 A A와 동료근로자 B가 같이 작업했었으며 재해자 A가 사출성형 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도중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근로자 B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사이에 재해자 A가 끼어 사망하였다. 재해당시 사출성형기 도어인터록 장치는 설치가 되어있었으나 고장 중이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점검과 관련하여 "수리 중·조작작금지"의 안전 표지판이나, 전원스위치 작동금지용 잠 금장 치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근로자가 조작스위치를 잘못 조작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
(1) 어디서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2) 누가재해자 A가 동료근로자 B와 같이 작업하였으며
(3) 무엇을재해자 A가 사출성형 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도중
(4) 어떻게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근로자 B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사이에 재해자 A가 끼어 사망하였다.
258. 다음 보기 중 통전 경로별 인체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고르시오.
① 왼손 – 가슴 : 1.5
② 오른손 – 가슴 : 1.3
③ 왼손 – 한발 : 1.0
④ 오른손 – 양발 : 0.8
⑤ 왼손 – 오른손 : 0.4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 : 1 , 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 : 5
259. 통전 경로별 인체의 위험도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① 왼손 – 오른손 - 4
② 양손 – 양발 - 2
③ 왼손 – 등 - 3
④ 왼손 – 가슴 – 1
* 통전경로별 위험도
경로 | 위험도 |
오른손 – 등 | 0.3 |
왼손 – 오른손 | 0.4 |
왼손 – 등 | 0.7 |
한손 또는 양손 – 앉아있는 자리 | |
오른손 – 한발 또는 양발 | 0.8 |
양손 – 양발 | 1.0 |
왼손 – 한발 또는 양발 | |
오른손 – 가슴 | 1.3 |
왼손 – 가슴 | 1.5 |
260. 롤러기의 작업점 전방 12mm의 거리에 가드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가드의 개구부 간격
Y = 6+0.15X = 6+0.15X12 = 7.8mm
※ 개구부 간격 공식
- 전동체가 아니거나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X < 160mm ⟶ Y = 6+0.15X
X ≥ 160mm ⟶ Y = 30mm
- 전동체인 경우 ⟶ Y = 6+0.1X
261. 파과시간 = A X B / C
A : 표준유효시간[min]
B : 시험가스농도[%]
C : 사용하는 작업장 공기 중 유해가스농도
262. 시각 = (57.3 X 60 X H) / D (H : 틈 간격, D : 글자거리)
시력 = 1/시각
263. 음압수준 dB
dB2 = dB1 - 20 log(d2/d1) , d = 거리
264. 안전율 = 절단하중 / 허용하중 = 절단하중 / 최대안전하중
265. 에너지대사율[RMR]
= (운동 시 산소소모량 - 안정 시 산소소모량)/ 기초대사랑
266. 조도조도 2 = 조도조도 1 X (거리 1/거리 2) ²거리1/거리2)²
267. 슬라이스 정지할 때,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최소 몇 mm이상?
D(안전거리) = 1.6Tm
Tm(총 소요시간) = (1/클러치개수 + 1/2) X (60000/매분행정수)
268. 심실세동전류 구하기
저항?
습기 : 건조시보다 1/10 저하
땀 : 건조시보다 1/12 ~ 1/20 저하
물에 젖은 경우 : 건조시보다 1/25 저하
269. 평균수명 MTBF = 1/고장률
270.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빈칸
- 총 공사금액이 (1)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와 감소방안을 포함한 (2)을 작성할 것
-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3)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3)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4)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1) 50억 (2) 기본안전보건대장 (3) 설계안전보건대장 (4) 공사안전보건대장
271. 화학설비, 시설의 안전거리 기준
(1)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사이 : (10m) 이상 이격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설비 사이 : 반경 (20m) 이상 이격
(3)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 공정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 저장탱크 외면에서 (20m)(20m) 이상 이격
(4)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20m)(20m) 이상 이격
271. 용접, 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장소 3가지
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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