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순서
철도장비 자격시험 구술문제 2
27. 주공기압력
- 주공기 압력 : 흑색지침 7.5+-0.2kg/cm^2 안전변 압력
- 스위치 이상 시 : 주공기 압력 5kg/cm^2이상 확보 여부 확인 / 충기되지 않을 시 배관, 탱크 누기여부 확인 / 공기압축기 벨트 탈락 및 장력상태 확인 / 공기압축기 이상유무 확인 시 이상 발생 시 정비요청
28. 제동변
- 제동변 랩위치 : 제동변 핸들조작 의해 제동관, 보조공기통, 제동통 3자가 연결이 차단되어 제동에 걸린 상태를 유지하는 제동변 위치
- 누설검사 : 제동관 압력을 5kg/cm^2충기 후 0.7kg/cm^2 감압하여 4.3kg/cm^2 위치에서 1분 후에 4.1kg/cm^2 이상이면 정상
- 긴체검사 : 완만한 감압 위치로서 전호의 감압을 시행하고 즉시 제동작용
- 완해검사 : 전호의 감압 후 완만한 충기위치에 있어 충기개시 후 1분 이내 완해
- 비상제동 작용검사 : 비상제동 위치에서 감압하여 제동관 압력이 3.6kg/cm^2 감압할 사이에 비상제동 작용
29. 제동실린더
- 피스톤 로드 행정범위 : 55 ~ 105mm
- 행정거리 부족 & 과다 조정요령 : 조정판 볼트를 풀거나 조여서 조정
30. 배기가스
- 상태 : 흰색(연료 속에 수분 혼입), 검정색(공기청정기 여과망 막힘, 불량연료 사용, 급가속에 의한 분사량 과대, 흡입호스의 불량)
31. 브레이크등
- 점등시기 : 제동통(적침) 압력 2kg/cm^2 이상 시
- 소등시기 : 제동통(적침) 압력 0kg/cm^2 시
32. 신호기 분류
- 상치신호기 : 지상의 고정된 장소에 항상 설치되어 신호를 현시
- 임시신호기 : 지장개소 있을 경우 서행을 할 것을 알려주는 신호기(서행예고신호기, 서행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33. 상치신호기
- 주신호기
(장내 : 정거장에 진입 시 신호기 내방 진입 가부 / 출발 : 출발하는 열차에 대하여 그 신호기 안쪽 진출 가부 / 폐색 : 폐색구간의 진입 가부 / 엄호 : 특별히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과할 열차에 대하여 / 유도 : 장내신호기 정지신호 현시에도 불구하고 유도받을 열차에 대하여 신호기 내방으로 진입 / 입환 : 입환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안쪽으로 진입가부를 지시)
- 종속신호기 : 원방, 통과, 중계신호기
- 신호부속기 : 진료표시기, 진로예고표시기, 진로계통표시기, 입환신호중계기
- 상치신호기 구조상 분류 : 완목식 신호기, 색등식 신호기, 등렬식 신호기
34. 임시신호기 설치방법
-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 / 좌측선로 운행구간 좌측, 우측선로 운행구간 우측에 설치 / 서행신호기 서행구역 시작점, 서행해제는 끝지점 설치 / 서행구역은 지장개소로 앞, 뒤 양방향 50m 연장한 거리 / 서행예고는 서행신호기 400m 이상위치에 설치 / 최고속도 130km/h 이상 700m, 지하구간 2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 / 서행속도 10km/h 이하는 열차 감시원 배치
35. 폐색방식 : 두 대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역을 말하며 "운전허용 구간"이라고도 한다.
- 상용폐색방식 : 복선 : 자동폐색식, 연동폐색식, 차내신호식 / 단선 : 자동폐색식, 연동폐색식, 통표식
- 대용폐색방식 : 복선 : 통신식 / 단선 : 지도통신식, 지도식
- 폐색준용법 : 복선 : 통신식 / 단선 : 지도격시식, 전령법
- 운행허가증 : 통표, 지도표, 지도권, 전령자
36. 선로작업표
- 설치방법 : 시설관리원 선로작업 하는 경우 작업구역 표시로 설치 / 130km/h 이상 : 400m, 100~130km/h 미만 : 300m, 100km/h 미만 : 200m / 곡선으로 400m 이상 거리에서 인식할 수 없을 때 연장 / 기관사 선로작업표지 확인하면 주의 기적을 울려 알림
37. 건널목
- 차량횡단 시 : "건널목" 지적확인환호 후 경고등 작동 시 즉시 정차
- 제어방식 별 통과(지장 경고등 작용 시) : 경고등 검지로 가리키며 "건널목" 지적환호 / 경고등 점등 시 "건널목지장 정지"하고 환호 / 즉시 정지조치
- 제어방식 별 통과(고장표시등 점등 시) : 고장표시등 검지로 가리키며 "건널목" 지적환호 / 고장표시등 점등시 "경고등 작동상태 양호"하고 환호 / 주의운전 통과
38. 선로장애
- 낙석발견 시 : 대상물 검지로 지적 "낙석" 지적환호 / 위험 판단 시 즉시 장비를 정차 / 구름방지 및 열차방호 등 안전조치 / 관제실에 현재상황 급보
- 선로유실 시 : 발견즉시 장비를 정차 / 구름방지 및 열차방호 등 안전조치 / 인접선로의 선로상태 파악 확인 / 관제실에 보고하고 퇴행운전을 협의
- 선로 사람횡단 시 : 발견 시 비상지적 짧게 여러번 울리면서 긴급정차 조치 / 관제실에 현재상황 급보 후 주의 운전
39. 기관정지
- 장시간 대기할 때 : 수용제동기 체결 및 차륜막 설치, 전동방지 조치를 취함
- 유치선에 여러장비 유치된 상황 : 타 장비와 최소이격 정차를 위해 5km/h 이하로 서행운전 / 반드시 차량접촉한계표 내에 위치하도록 정확히 정차 / 정차 후 수용제동기 체결 및 차륜막 설치
40. 연결기
- 본체구성 : 쇄정 : 연결기 완전히 연결 / 개정 : 연결기 로크 리후더 올라가고 너클은 쇄정 위치 / 개방 : 너클을 완전히 개방
- 3구성 : 헤드(너클, 로크, 로크리후더, 너클스로워), 샹크, 테일
- 연결기 높이 : 880+-10(mm)
- 화차 연결방법 : 장비를 화차 가까운 곳으로 운전 / 연결기를 연결한 후 쇄정을 확인 / 공기호스 연결 후 앵글코크 개방 / 운전실 관통제동 코크를 개방 / 제동관 공기 5kg/cm^2 충기 제동시험 후 운행
- 트롤리 연결방법 : 장비를 서서히 트롤리 가까이 접근 / 연결봉을 연결고리에 연결 쇄정 / 트롤리 공기호스 잭을 장비의 연결구의 연결 / 운전실 트롤리 연결코크를 개방, 제동시험 시행
- 단독제동 취급요령(견인운전 위해 출고 전) : 전후방 제동관 앵글코크 차단 / 운전실에 관통제동 코크 차단 / 제동관 공기 5kg/cm^2 충기 단계별 제동시험 * 모터카 고장 견인 시 고장 장비 열차방호 해제 및 제동완해 후 제동변을 "랩" 위치하고 견인 조치
- 타장비 구원요청 시(운행도중 고장으로 타 장비 구원요청 시) : 장비 정차 후 구름방지 및 열차방호 안전조치 / 현재 상황을 관제실에 보고 / 관제실 지시에 의하여 구원할 장비에 주의 운전 접근 연결하고 제동기능 상태 점검
- 타장비 구원요청 시(운행도중 고장으로 타 장비에 견인될 때) : 제동변을 "랩" 위치 / 운전실 관통제동 코크를 위쪽으로 제동관과 삼동변 간의 차단벽을 개방 / 제동관 호스를 연결하고 연결코크 개방
- 구원열차 운전원 요령 : 운전명령서 고지서 수령 / 구원을 요청한 운전원과 운행조건 협의 / 열차의 정차지점을 전방 1km까지 45km/h 이하(기타 구간에서는 25km/h 이하로 운전) / 도착지점 50m 전방에 일단 정차 / 전령자 입환전호에 의하여 연결입환 시행 / 제동기능 상태 점검 / 출발한 정거장 또는 인접역에 열차도착 및 출발예정시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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